
프리랜서는 “근로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프리랜서·N잡러·단기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생활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중요한 사실:
프리랜서도 조건만 맞으면 매월 최대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최신 규정 기준으로
프리랜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쉽게 정리해본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공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하지만 실제로는 더 넓다.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유튜버, 디자이너, 배달 플랫폼 노동자,
단기근로자, 실업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 모두 포함이다.
🔥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가?
2025년 기준, 프리랜서는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 유형 1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최대 300만 원 지원
** 구직촉진수당
가장 혜택이 큰 유형이며,
프리랜서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지급 조건
- 연령 18세~34세(청년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총액 5억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 O
※ 프리랜서 “취업경험” 인정범위
- 프리랜서 소득 신고
- 3.3% 원천징수 기록
- 사업자 소득 기록(지속적)
👉 즉, 프리랜서도 조건 충족 시 지원금 3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 유형 2 : 취업활동비용 지원형 (취업지원서비스 + 훈련비)
생활비는 안 나오지만, 교육비·훈련비·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 지급 항목
- 직업훈련 무료
-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면접비 지원
- 취업상담·멘토링
- 구직활동 계획 수립
유형 1에서 생활비 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은
유형 2로 전환하여 “교육비 + 훈련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프리랜서가 ‘유형 1’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래 3가지를 충족하면 유형 1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① 소득 기준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계산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인정된다.
2025년 기준 청년 1인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128만 원 전후 수준이다.
→ 즉, 프리랜서 월 순이익이 100만 원대라면 충분히 가능.
✔ ② 재산 기준
재산 5억 이하이면 대부분 통과한다.
(청년 1인 가구 기준은 2억 이하였으나 완화된 지역도 존재)
전·월세 보증금 포함해도 많은 청년이 통과한다.
✔ ③ 취업경험 요건
프리랜서는 아래도 다 취업으로 인정된다.
- 사대보험 없는 단기근로
- 3.3% 원천징수된 용역 소득
- 사업자등록 후 소득
- 플랫폼 노동(쿠팡·배민 등)
- 콘텐츠 제작 수익
즉, 프리랜서를 차별하지 않고 “일한 사실이 있으면 대부분 인정” 된다.
🔥 프리랜서가 지원금 받기까지의 과정 (실제 절차)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간단하다.
✔ ①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앱 / 사이트에서 신청
✔ ② 서류 제출
- 소득증명: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원천징수 영수증 / 매출자료
- 재산증명: 임대차계약서 / 공시지가 등
- 취업경험: 사업자등록증 / 프리랜서 계약서 / 통장 거래내역 등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고 3.3%로 일해도 모두 인정된다.
✔ ③ 참여자 선정
심사 후 2주~4주 사이 결정된다.
→ 청년은 승인율 매우 높다.
✔ ④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전담 상담사와 함께 “활동 계획” 작성
(매우 간단한 수준)
✔ ⑤ 매월 구직활동 결과 제출 → 50만 원 지급
예:
- 영상 포트폴리오 제작
- 구직활동
- 교육 수강
- 미팅
- 프로젝트 준비
“실제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 프리랜서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이유
✔ ① 프리랜서에게 안정적인 수입 확보
월 50만 원 × 6개월 = 300만 원
작업이 없는 달에도 생활비 안정.
✔ ② 포트폴리오 제작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정규직 취업이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 준비도 “구직활동”이다.
예:
- 유튜브 영상 1개 제작
- 포토폴리오 용 영상 제작
- 브랜드 기획문 작성
- → 모두 인정 가능
✔ ③ 영상편집·디자인 국비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대부분의 HRD-Net 국비수업이 무료.
프리랜서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다.
✔ ④ 사업자등록 전/후 모두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 가능
- 사업자등록한 1인 사업자 → 가능
- 플랫폼 노동자 → 가능
단, 월소득 기준 충족 필요.
✔ ⑤ 청년은 승인 확률 매우 높음
18세~34세 청년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우선 지원된다.
🔥 프리랜서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① 허위 구직활동은 절대 금지
정해진 활동을 기록만 하면 된다.
‘쉬고 있다’고 해서 지원금을 끊지 않는다.
❌ ② 사업자등록 후 소득 급증 시 계속 지원 불가
- 월수입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초과) 넘으면 지급 중단
- 그래도 취업지원서비스는 계속 가능
❌ ③ 다른 국가 지원금과 중복 제한
특정 청년 정책과 중복 불가할 수 있다.
(예: 청년내일희망공제 등)
❌ ④ 프리랜서 소득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거짓 신고는 불이익 가능
하지만 소득 낮다고 불리하지는 않다.
🔥 실제 프리랜서가 자주 묻는 질문(Q&A)
✔ Q1. “프리랜서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면 불이익 있나요?”
→ 없음. 소득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전혀 문제 없다.
✔ Q2. “프리랜서도 ‘실업자’로 인정되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프리랜서를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한다.
✔ Q3.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되나요?”
예시:
- 포트폴리오 제작
- 유튜브 영상 업로드
- 고객 미팅
- 교육 수강
- 자격증 공부
- 영상 편집 연습
- → 대부분 인정된다.
✔ Q4.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 아님. 핵심은 소득 기준이다.
✔ Q5. “월소득 150만 원인데 유형 1 가능할까요?”
→ 가능성 높다.
중위소득 60% 기준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프리랜서 소득의 특성상 순이익 계산이 다르기 때문.
🔥 프리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 전략
⭐ 전략 1) 사업자등록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초기 프리랜서일수록 소득이 낮게 잡혀 유형 1 가능성 ↑
⭐ 전략 2) 포트폴리오 제작을 구직활동으로 활용
→ 영상 1개 만들 때마다 구직활동 보고 가능
→ 지원금 안정적으로 수령 가능
⭐ 전략 3) HRD-Net 국비수업과 연계하여 “기술 성장”
→ 프리랜서 역량 강화 + 취업활동 인정
→ 교육 수료만 해도 활동 인정되는 경우 있음
⭐ 전략 4) 상담사와 친절하게 소통하면 인정 폭이 넓어진다
구직활동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상담사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략 5) 지원 종료 후에도 취업지원 서비스 지속 가능
지원금이 끝나도 상담·교육·지원은 1년 이상 지속된다.
🔥 결론 — 프리랜서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
프리랜서는 소득이 불규칙하다.
일이 없을 때는 불안하고, 공부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프리랜서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 ✔ 월 50만 원 생활 안정
- ✔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인정
- ✔ 영상·디자인 국비 교육 무료
- ✔ 사업자등록 전·후 모두 신청 가능
- ✔ 청년은 승인 확률 매우 높음
즉, 프리랜서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체감되는 혜택을 주는 국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