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을 모르면 ‘불안한 프리랜서’, 알면 ‘안전한 전문가’가 된다
영상 편집은 단순한 기술 작업이 아니다.
배경음악 하나, 화면 속 폰트 하나, 스톡 이미지 하나에도 저작권이 적용된다.
저작권은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
한 번의 실수로 수십만~수백만 원 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그래서 프리랜서 영상편집자는 기술보다 먼저 저작권을 이해해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정말 필요한 저작권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다.
🔥 폰트 저작권 — 영상편집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분야
폰트는 단순히 “글자 디자인”이 아니다.
폰트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유료·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 폰트 저작권 기본 규정
- 무료 폰트라도 “영상 사용 가능/불가” 조건이 다르다
- 상업적 영상 사용 허용 여부 확인 필수
- 개인 사용 가능 = 상업 사용 불가일 수 있음
- 기업 클라이언트 영상에 ‘개인용 무료 폰트’ 사용하면 100% 위반
✔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상업적 이용 가능?
-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 유튜브 사용 가능?
- 기업용 사용 가능?
- 임의 수정 가능?
✔ 대표적 위험 사례
-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무료 폰트가 기업용 금지였던 경우
- → 기업 광고 영상에 사용했다가 배상 요구
- 개인 크리에이터 영상은 가능하지만 “유튜브 광고주 영상”은 불가
- → 구분 못 하고 사용했다가 경고 받는 사례 다수
✔ 가장 안전한 선택
- 산돌구름(라이선스 포함)
- 눈누 무료 폰트(기업 사용 허용 확인된 경우)
- 구글 폰트(실무에서 가장 안전)
👉 영상편집자는 폰트 라이선스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이미지·스톡 사진 저작권 — 구글 이미지 절대 사용 금지
✔ 절대 금지
- 구글 이미지 다운로드
- SNS 이미지 캡처
- 웹사이트 배너·캡처 이미지 사용
이는 모두 원작자의 저작권이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즉시 위반이다.
✔ 사용 가능한 이미지
- 유료 스톡(샤터스톡, 어도비 스톡 등)
- 무료 스톡(픽사베이, 언스플래시, Pexels 등)
- → 단, ‘사람 얼굴’은 별도 초상권 규정 있음
✔ 주의해야 할 점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도 다음은 위반 위험이 있다.
- 인물 사진 → 초상권 문제 발생 가능
-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이미지
- 특정 제품이 포함된 이미지
✔ 실무 팁
클라이언트가 “이미지 아무거나 넣어주세요”라고 해도
→ 반드시 라이선스 있는 스톡 이미지로 사용해야 함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이미지라도
→ 저작권 책임이 클라이언트에게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음악·배경음악(BGM) 저작권 — 가장 높은 배상 위험
영상편집자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이 음악 저작권이다.
유튜브에서 가져온 음악은 100% 저작권 침해다.
✔ 절대 금지
- 유튜브 음악 다운로드
- SNS 배경음악 캡처
- 유명한 팝송/OST/가요 사용
- ‘사용해도 된다던데요?’ 같은 클라이언트 구전 정보
✔ 사용 가능한 음악
- 유료 BGM 구독(Artlist, Epidemic Sound, Motion Array)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상업 가능 트랙만)
- NCS 라이선스(영상 목적 확인 필수)
✔ 기업용 영상에 음악 사용할 때 주의
Artlist·Epidemic Sound는
- 개인 크리에이터용 라이선스
- 기업 광고·방송·브랜드 영상은 별도 라이선스 필요
❗ 대부분의 영상편집자가 놓치는 부분 = “기업용 영상에서 구독형 음악 사용이 금지일 수 있음”
✔ 현장 팁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음악이라면
저작권 책임은 제공자에게 있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 영상 소스(Stock Footage) 저작권
유료 스톡 영상은 일반적으로
- 유튜브 영상
- 광고 영상
- SNS 영상
- 에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TV 방송, OTT, 극장 상영은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 무료 스톡 사용 시 주의
- 출처 표기 요구 여부
- 일부는 상업적 이용 불가
- 재배포 금지 조건 있음
무료 스톡은 광고 영상에 사용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상업적 이용 OK”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 유튜브 저작권 규정 — 편집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유튜브는 저작권 알고리즘이 가장 엄격한 플랫폼이다.
✔ ① 3초라도 저작권 음악은 바로 탐지된다
유명한 음악은 0.5초만 들어가도 탐지된다.
✔ ② 자동 매칭 시스템(Content ID)으로 100% 비교
전 세계 음악·영상·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③ BGM 구독 서비스도 유튜브 등록 필수
Artlist/Epidemic은 유튜브 계정 등록해야 탐지에서 면제된다.
✔ ④ 짧은 영상(Shorts)도 저작권 적용
“짧으면 저작권 상관없다” → 이런 규정은 없다.
✔ ⑤ 저작권 경고 3회 = 채널 영구 삭제
프리랜서가 관리하는 기업 채널이라면 책임 문제가 클 수 있다.
🔥 클라이언트와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저작권 조항
저작권 조항이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을 떠안게 된다.
프리랜서는 계약서에 아래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
✔ ① 제작물 저작권 귀속
- 완성 영상의 저작권을 클라이언트에게 양도하는지
- 일부만 양도하는지
- 편집 원본은 어디에 귀속되는지
- → 명확히 해야 한다.
✔ ② 사용된 이미지·폰트·음악의 라이선스 책임
다음 문구 필수: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모든 자료(이미지, 영상, 음악, 로고 등)의 저작권 책임은 클라이언트에게 있으며,
제공된 자료 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는 제공자가 책임진다.”
✔ ③ 2차 활용 범위
- 광고 용도?
- SNS 용도?
- 기업 내부 교육용?
- 해외 송출?
용도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④ 수정 범위 및 추가 비용
수정 과정에서 저작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수정 범위도 지정해야 한다.
🔥 콘텐츠 제작 중 발생하는 주요 저작권 리스크 7가지
영상편집자가 실제로 겪는 분쟁은 대체로 아래 7가지다.
- 폰트 상업 사용 위반
- BGM 무단 사용
- 타인이 만든 영상을 재편집
- SNS 이미지·짤방 사용
- 모델 초상권 위반
- 브랜드 로고 무단 노출
- 클라이언트 제공 이미지의 불법 사용
특히 “클라이언트 제공 이미지”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도 출처를 모르고 준 경우가 있기 때문.
그래서 계약서 조항이 매우 중요하다.
🔥 프리랜서 영상편집자의 저작권 관리 체크리스트
✔ 1) 무료 폰트는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2) 무료 이미지라도 모델 초상권 확인
✔ 3) 음악은 반드시 라이선스 보유 사이트에서 사용
✔ 4) 클라이언트 제공 자료 저작권 책임 조항 포함
✔ 5)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 필수
✔ 6) 원본·스톡 자료 라이선스 보관
✔ 7) 유튜브 업로드 시 음악 등록 확인(Artlist/Epidemic)
이 7가지만 지켜도 저작권 분쟁 90% 예방 가능하다.
🔥 저작권을 지키는 프리랜서가 결국 더 많은 일을 받는다
저작권을 지키는 프리랜서는
- 프로페셔널함
- 신뢰성
- 품질 관리 능력
- 분쟁 예방 능력
- 브랜드 보호 역량
- 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대다수 기업은
“저작권을 지킬 줄 아는 편집자”를 다시 찾는다.
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이자 생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