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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규정

by 프리루아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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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규정

저작권을 모르면 ‘불안한 프리랜서’, 알면 ‘안전한 전문가’가 된다

영상 편집은 단순한 기술 작업이 아니다.

배경음악 하나, 화면 속 폰트 하나, 스톡 이미지 하나에도 저작권이 적용된다.

저작권은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

한 번의 실수로 수십만~수백만 원 배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그래서 프리랜서 영상편집자는 기술보다 먼저 저작권을 이해해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정말 필요한 저작권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다.


🔥 폰트 저작권 — 영상편집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분야

폰트는 단순히 “글자 디자인”이 아니다.

폰트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유료·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 폰트 저작권 기본 규정

  • 무료 폰트라도 “영상 사용 가능/불가” 조건이 다르다
  • 상업적 영상 사용 허용 여부 확인 필수
  • 개인 사용 가능 = 상업 사용 불가일 수 있음
  • 기업 클라이언트 영상에 ‘개인용 무료 폰트’ 사용하면 100% 위반

✔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상업적 이용 가능?
  •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 유튜브 사용 가능?
  • 기업용 사용 가능?
  • 임의 수정 가능?

✔ 대표적 위험 사례

  1.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무료 폰트가 기업용 금지였던 경우
  2. → 기업 광고 영상에 사용했다가 배상 요구
  3. 개인 크리에이터 영상은 가능하지만 “유튜브 광고주 영상”은 불가
  4. → 구분 못 하고 사용했다가 경고 받는 사례 다수

✔ 가장 안전한 선택

  • 산돌구름(라이선스 포함)
  • 눈누 무료 폰트(기업 사용 허용 확인된 경우)
  • 구글 폰트(실무에서 가장 안전)

👉 영상편집자는 폰트 라이선스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이미지·스톡 사진 저작권 — 구글 이미지 절대 사용 금지

✔ 절대 금지

  • 구글 이미지 다운로드
  • SNS 이미지 캡처
  • 웹사이트 배너·캡처 이미지 사용

이는 모두 원작자의 저작권이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즉시 위반이다.

✔ 사용 가능한 이미지

  • 유료 스톡(샤터스톡, 어도비 스톡 등)
  • 무료 스톡(픽사베이, 언스플래시, Pexels 등)
  • → 단, ‘사람 얼굴’은 별도 초상권 규정 있음

✔ 주의해야 할 점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도 다음은 위반 위험이 있다.

  • 인물 사진 → 초상권 문제 발생 가능
  •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이미지
  • 특정 제품이 포함된 이미지

✔ 실무 팁

클라이언트가 “이미지 아무거나 넣어주세요”라고 해도

→ 반드시 라이선스 있는 스톡 이미지로 사용해야 함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이미지라도

→ 저작권 책임이 클라이언트에게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음악·배경음악(BGM) 저작권 — 가장 높은 배상 위험

영상편집자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이 음악 저작권이다.

유튜브에서 가져온 음악은 100% 저작권 침해다.

✔ 절대 금지

  • 유튜브 음악 다운로드
  • SNS 배경음악 캡처
  • 유명한 팝송/OST/가요 사용
  • ‘사용해도 된다던데요?’ 같은 클라이언트 구전 정보

✔ 사용 가능한 음악

  • 유료 BGM 구독(Artlist, Epidemic Sound, Motion Array)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상업 가능 트랙만)
  • NCS 라이선스(영상 목적 확인 필수)

✔ 기업용 영상에 음악 사용할 때 주의

Artlist·Epidemic Sound는

  • 개인 크리에이터용 라이선스
  • 기업 광고·방송·브랜드 영상은 별도 라이선스 필요

❗ 대부분의 영상편집자가 놓치는 부분 = “기업용 영상에서 구독형 음악 사용이 금지일 수 있음”

✔ 현장 팁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음악이라면

저작권 책임은 제공자에게 있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 영상 소스(Stock Footage) 저작권

유료 스톡 영상은 일반적으로

  • 유튜브 영상
  • 광고 영상
  • SNS 영상
  • 에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TV 방송, OTT, 극장 상영은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 무료 스톡 사용 시 주의

  • 출처 표기 요구 여부
  • 일부는 상업적 이용 불가
  • 재배포 금지 조건 있음

무료 스톡은 광고 영상에 사용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상업적 이용 OK”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 유튜브 저작권 규정 — 편집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유튜브는 저작권 알고리즘이 가장 엄격한 플랫폼이다.

✔ ① 3초라도 저작권 음악은 바로 탐지된다

유명한 음악은 0.5초만 들어가도 탐지된다.

✔ ② 자동 매칭 시스템(Content ID)으로 100% 비교

전 세계 음악·영상·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③ BGM 구독 서비스도 유튜브 등록 필수

Artlist/Epidemic은 유튜브 계정 등록해야 탐지에서 면제된다.

✔ ④ 짧은 영상(Shorts)도 저작권 적용

“짧으면 저작권 상관없다” → 이런 규정은 없다.

✔ ⑤ 저작권 경고 3회 = 채널 영구 삭제

프리랜서가 관리하는 기업 채널이라면 책임 문제가 클 수 있다.


🔥 클라이언트와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저작권 조항

저작권 조항이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을 떠안게 된다.

프리랜서는 계약서에 아래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


✔ ① 제작물 저작권 귀속

  • 완성 영상의 저작권을 클라이언트에게 양도하는지
  • 일부만 양도하는지
  • 편집 원본은 어디에 귀속되는지
  • → 명확히 해야 한다.

✔ ② 사용된 이미지·폰트·음악의 라이선스 책임

다음 문구 필수: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모든 자료(이미지, 영상, 음악, 로고 등)의 저작권 책임은 클라이언트에게 있으며,
제공된 자료 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는 제공자가 책임진다.”


✔ ③ 2차 활용 범위

  • 광고 용도?
  • SNS 용도?
  • 기업 내부 교육용?
  • 해외 송출?

용도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④ 수정 범위 및 추가 비용

수정 과정에서 저작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수정 범위도 지정해야 한다.


🔥 콘텐츠 제작 중 발생하는 주요 저작권 리스크 7가지

영상편집자가 실제로 겪는 분쟁은 대체로 아래 7가지다.

  1. 폰트 상업 사용 위반
  2. BGM 무단 사용
  3. 타인이 만든 영상을 재편집
  4. SNS 이미지·짤방 사용
  5. 모델 초상권 위반
  6. 브랜드 로고 무단 노출
  7. 클라이언트 제공 이미지의 불법 사용

특히 “클라이언트 제공 이미지”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도 출처를 모르고 준 경우가 있기 때문.

그래서 계약서 조항이 매우 중요하다.


🔥 프리랜서 영상편집자의 저작권 관리 체크리스트

✔ 1) 무료 폰트는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2) 무료 이미지라도 모델 초상권 확인

✔ 3) 음악은 반드시 라이선스 보유 사이트에서 사용

✔ 4) 클라이언트 제공 자료 저작권 책임 조항 포함

✔ 5)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 필수

✔ 6) 원본·스톡 자료 라이선스 보관

✔ 7) 유튜브 업로드 시 음악 등록 확인(Artlist/Epidemic)

 

이 7가지만 지켜도 저작권 분쟁 90% 예방 가능하다.


🔥 저작권을 지키는 프리랜서가 결국 더 많은 일을 받는다

저작권을 지키는 프리랜서는

  • 프로페셔널함
  • 신뢰성
  • 품질 관리 능력
  • 분쟁 예방 능력
  • 브랜드 보호 역량
  • 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대다수 기업은

“저작권을 지킬 줄 아는 편집자”를 다시 찾는다.

프리랜서에게 저작권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이자 생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