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것이다.
“지금은 개인 프리랜서로 일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다.
세금도 달라지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달라지고, 비용 처리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을 경제·세금·지원금·4대보험 관점에서 명확하게 비교해준다.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사업자’와 동일한 개념
우선 중요한 사실부터 정리하자.
프리랜서는
- 회사 소속이 아니라
- 스스로 용역을 제공하고
- 수익을 얻는 순간
법적으로 개인사업과 동일한 활동을 한다.
단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다른 형태다.
즉,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 행위 자체는 성립한다.
🔍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 기준
사업자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 ① 매달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온다
주 1회, 월 1회라도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권장한다.
국세청에서는 ‘반복적인 수익 활동’을 사업으로 본다.
✔ ②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기업이나 기관과 일하는 경우 거의 필수다.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면 거래가 제한된다.
✔ ③ 비용 처리가 많아 세금을 줄이고 싶다
장비, 교통비, 통신비, 스튜디오 비용 등 지출이 많다면,
사업자등록 후 장부 작성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
✔ ④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 있다
예비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대부분의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이 전제 조건이다.
🔵 프리랜서 유지 시 장점과 단점
✔ 장점
1) 초기 진입이 쉽다
사업자등록 없이 바로 돈을 벌 수 있다.
2) 절차가 없다
세무대리인, 장부 작성, 사업용 계좌 등 필수 요건이 없다.
3) 건강보험료 상승이 늦게 온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데,
프리랜서(사업자 미등록)는 이 시점이 늦다.
4) 정부의 ‘근로자형 지원금’ 신청 가능
일부 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유리할 때가 있다.
❌ 단점
1) 비용 처리 범위가 좁다
장부 작성이 어려워 공제 누락이 많다.
소득이 늘수록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기업·기관과 협업할 때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가 중요한데,
프리랜서는 발행이 불가능하다.
3) 대출이 불리하다
비상금·직원심사 없는 대출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신용·사업자 대출에서 불리하다.
4) 소득 증빙이 약해 자동차·부동산 심사에 불리
“소득 증명(원천징수 X)”이 약해 심사 기준이 제한적이다.
🟢 사업자등록 시 장점과 단점
✔ 장점
1) 비용 처리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어진다
프리랜서 상태보다 2~4배 이상 절세 가능하다.
- 장비 구매
- 교통비
- 카페·식사비
- 스튜디오 대관
- 통신비
- 교육비
- 소모품
- 광고비
- 작업 공간 관련 비용
세무 기준상 ‘사업 관련 지출’이면 대부분 인정된다.
2)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 B2B 거래 확대
기업·관공서·기관과 장기 계약하기 유리해진다.
3) 정부 지원사업 참여 가능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소상공인 지원금 등
기업형 지원사업의 문이 열린다.
4) 대출 심사 유리
사업자등록 + 매출 기록 =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사업자 대출, 정책자금, 청년 창업대출 등 선택권이 넓어진다.
5) 매출이 늘수록 절세 효과 증가
장부형 신고를 하면 매출 대비 지출이 많을 때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단점
1) 4대보험(특히 건강보험료) 상승 가능
사업자등록 → 지역가입자 → 보험료 재산·소득 기준으로 책정
수입이 일정 이상 되면 피부보험을 못 받을 수 있다.
2) 장부 작성해야 한다
단순 경비율은 첫 3년만 가능 (수익 많아지면 불리)
→ 결국 장부 기록 필요성 증가
3) 부가세 신고 의무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반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4) 초보 프리랜서에게는 부담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면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올라간다.
🟡 프리랜서는 어떤 선택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
결론은 소득 수준 + 거래 형태 + 비용 구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A. 월 50~150만 원 소득, 개인 의뢰 중심
→ 사업자등록 아직 필요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근로자형 지원금이 유리할 수 있음
🔎 B. 월 200만 원 이상, 지출도 많은 편
→ 사업자등록이 훨씬 유리
→ 비용 공제만 잘 챙겨도 세금 절반 가까이 줄어듦
🔎 C. 기업·기관·브랜드와 협업 많음
→ 무조건 사업자등록 필요
→ 세금계산서 발행 없으면 거래 불가
🔎 D. 영상 장비 투자 많음
카메라·렌즈·맥북 등 고가 장비가 많다면
→ 사업자등록 + 장부작성 = 압도적으로 유리
🔎 E. 지원금 받고 창업 확장하고 싶음
→ 사업자등록은 필수 단계
🧾 세금 관점에서 비교 (매우 중요)
✔ 프리랜서 = 원천징수 3.3%
→ 연말(5월 종합소득세) 때 추가 세금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 비용 인정 범위가 좁아 무조건 불리
✔ 사업자등록 + 장부형
→ 실제 지출만큼 공제폭 커짐
→ 세금 최소화 가능
→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장비 구매 시 매우 큼)
(예시) 300만 원짜리 카메라 구매 → 부가세 환급 약 27만 원
프리랜서는 이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 지원금 기준에서 비교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가능한 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온라인 직업훈련 지원 등
✔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능한 지원금
-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보육센터 입주
- 지역 창업 지원금
“창업형 지원금”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전제다.
🟣 4대보험 기준에서 비교
✔ 프리랜서
-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가능
- 지역가입자 전환 늦어짐
- 국민연금 가입 선택 가능
✔ 사업자등록
-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역가입자 전환
- 건강보험료 상승 가능
- 국민연금 지역 가입 필요
- 장기적으로는 노후 대비 및 복지 혜택 증가
🔥 결론 : 어떤 선택이 최적일까?
프리랜서 초기에는 프리랜서 상태 유지가 편하고 부담이 적다.
하지만 영상·디자인·콘텐츠 창작 업종처럼 장비 투자가 많은 업종은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거의 무조건 유리하다.
또한, 프리랜서로 오래 일할수록
- 비용 공제 누락
- 세금계산서 미발행
- 대출·지원금 제한
- 세금 증가
- 문제들이 쌓이기 때문에, 소득이 월 200만 원을 넘는 순간 사업자등록이 더 이득이다.